예비부부'추가금 폭탄 피한다'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 25.04.03(전문/첨부0)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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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스드메 비용 정찰제를 시행하더니.... 드디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이 제정되었습니다 ㅠㅠ!! 2025년 1월부터 스드메 비용 정찰제를 시행하더니.... 드디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이 제정되었습니다 ㅠㅠ!! 아직 계약을 안하신 분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신분들도 해당 내용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계약을 안하신 분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신분들도 해당 내용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엄청 구체적으로 기준이 들어가있고 엄청 구체적으로 기준이 들어가있고 저는 본식메이크업이 6시시작이라 얼리스타트 비용이 붙어있는데, 저는 본식메이크업이 6시시작이라 얼리스타트 비용이 붙어있는데, 얼리스타트비용도 5시 30분 부터! 로 기준이 확립이 된 것 같네요 !!?? 취소 위약금까지 정확히 명시 !!!! 얼리스타트비용도 5시 30분 부터! 로 기준이 확립이 된 것 같네요 !!?? 취소 위약금까지 정확히 명시 !!!! 예비 신부신랑님들 해당 내용 꼭 확인해보자구용 !! 예비 신부신랑님들 해당 내용 꼭 확인해보자구용 !! 2025년부터 결혼식 비용 정찰제 시행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결혼에 대한 가격이 오픈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blog.naver.com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발표한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가 드디어 제정되었습니다. 웨딩플래너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시는 예비부부라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지 도무지 알기 어려웠던 ‘깜깜이 계약’ 문제를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표준계약서는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일명 스드메) 서비스 내용과 위약금 규정 등을 한층 투명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예비부부)와 사업자(웨딩플래너)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발표한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가 드디어 제정되었습니다. 웨딩플래너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시는 예비부부라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지 도무지 알기 어려웠던 ‘깜깜이 계약’ 문제를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표준계약서는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일명 스드메) 서비스 내용과 위약금 규정 등을 한층 투명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예비부부)와 사업자(웨딩플래너)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비 부부들이 얻는 이점은 ★앞으로 예비 부부들이 얻는 이점은 1. 가격 비교·분석이 용이 1. 가격 비교·분석이 용이 : 스드메 각 항목별 상세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예비부부가 자신의 예산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스드메 각 항목별 상세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예비부부가 자신의 예산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위험 감소 2. 분쟁 위험 감소 :예비부부와 대행업자 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해지·해제 시 위약금 산정 기준이 명확해져 예전보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비부부와 대행업자 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해지·해제 시 위약금 산정 기준이 명확해져 예전보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3.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결혼준비에 대한 불안 요소였던 ‘몰랐던 추가 비용’과 ‘과도한 위약금’ 문제가 해소되면서, 결혼 준비 과정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투명해집니다. :결혼준비에 대한 불안 요소였던 ‘몰랐던 추가 비용’과 ‘과도한 위약금’ 문제가 해소되면서, 결혼 준비 과정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투명해집니다. ★적용 시기와 활용 팁 ★적용 시기와 활용 팁 : 2025년 4월 3일부터 권장 적용 : 2025년 4월 3일부터 권장 적용 공정위가 4월 3일 자로 발표·배포했으며, 업계와 소비자단체에도 통보한 상태입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 웨딩플래너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표준계약서로 작성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비교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공정위가 4월 3일 자로 발표·배포했으며, 업계와 소비자단체에도 통보한 상태입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 웨딩플래너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표준계약서로 작성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비교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할 사항 ★계약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할 사항 표준계약서 표지에 기본서비스·추가 옵션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표준계약서 표지에 기본서비스·추가 옵션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각 항목별 가격표를 충분히 설명받았는지, 각 항목별 가격표를 충분히 설명받았는지, 위약금 규정(해제·해지 시점·귀책사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위약금 규정(해제·해지 시점·귀책사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청약철회권이나 추가 비용 청구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청약철회권이나 추가 비용 청구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첨부파일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hwp 파일 다운로드 관련 기사 관련 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공정위는 "대부분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 biz.sbs.co.kr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 약관 전문 발췌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 약관 전문 발췌 표준약관 제10082호 표준약관 제10082호 (2025. 3. 26. 제정) (2025. 3. 26. 제정)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웨딩플래너) (웨딩플래너) 신 부 신 부 성 명 성 명 신 랑 신 랑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촬영 일자 촬영 일자 20 년 월 일 요일 ( : ) 20 년 월 일 요일 ( : ) 촬영 장소 촬영 장소 예식 일자 예식 일자 20 년 월 일 요일 ( : ) 20 년 월 일 요일 ( : ) 예식 장소 예식 장소 웨딩패키지 (계약 후 구성 변경 가능) 웨딩패키지 (계약 후 구성 변경 가능) 세부항목 세부항목 업체명 업체명 구성 구성 비고/별도사항* 비고/별도사항* * 선택 완료시 선택 품목별 가격 특정하여 기재 * 선택 완료시 선택 품목별 가격 특정하여 기재 스튜디오 스튜디오 촬영 촬영 20장 1권, 20R 액자 1개 20장 1권, 20R 액자 1개 원본+수정본 데이터 포함 원본+수정본 데이터 포함 야간씬, 야외/로드씬, 한옥씬 등 옵션 추가비(00〜00 만원) 야간씬, 야외/로드씬, 한옥씬 등 옵션 추가비(00〜00 만원) 작가 지정비 별도(00 〜 00만원/ 직급별, 업체별 상이) 작가 지정비 별도(00 〜 00만원/ 직급별, 업체별 상이) 수정본 선택(셀렉) 완료 후 소요 기간: 개월 수정본 선택(셀렉) 완료 후 소요 기간: 개월 사진 추가 선택 비용 별도(00 ~ 00원/장) 사진 추가 선택 비용 별도(00 ~ 00원/장) 액자 업그레이드 비용(00 ~ 00원/ 업그레이드 종별 상이) 액자 업그레이드 비용(00 ~ 00원/ 업그레이드 종별 상이) 본식 본식 촬영 촬영 합본: 원판+스냅 ( )P ( )권 합본: 원판+스냅 ( )P ( )권 원판 ( )P ( )권/미니 ( )P ( )권 원판 ( )P ( )권/미니 ( )P ( )권 작가 1인 추가(00 〜 00 만원), 작가 1인 추가(00 〜 00 만원), 메이크업샵 추가(00 〜 00 만원) 지역별 출장비 별도 메이크업샵 추가(00 〜 00 만원) 지역별 출장비 별도 작가 지정비 별도(00 〜 00 만원/ 직급별, 업체별 상이) 수정본 별도(00 〜 00 만원/ 업체 상품 구성에 따라 상이) 작가 지정비 별도(00 〜 00 만원/ 직급별, 업체별 상이) 수정본 별도(00 〜 00 만원/ 업체 상품 구성에 따라 상이) 드레스 드레스 촬영: ( ) 촬영: ( ) 본식: ( ) 본식: ( ) 투어 피팅비 포함 투어 피팅비 포함 헬퍼비 별도(00 만원∼ / 업체, 시간, 장소, 의상 벌 수별 상이) 헬퍼비 별도(00 만원∼ / 업체, 시간, 장소, 의상 벌 수별 상이) 웨딩슈즈, 신랑 구두, 턱시도 별도 웨딩슈즈, 신랑 구두, 턱시도 별도 드레스별 추가금(00 〜 00 만원/드레스 라인별 상이) 투어 추가 진행시 피팅비 발생(00 〜 00 만원) 드레스별 추가금(00 〜 00 만원/드레스 라인별 상이) 투어 추가 진행시 피팅비 발생(00 〜 00 만원) 2부 드레스 별도(00 〜 00 만원/기본 헬퍼비 추가) 2부 드레스 별도(00 〜 00 만원/기본 헬퍼비 추가) 헤어 헤어 메이크업 메이크업 촬영: 헤어&메이크업 ( )회 (신랑 포함) 촬영: 헤어&메이크업 ( )회 (신랑 포함) 본식: 헤어&메이크업 ( )회 (신랑 포함) 본식: 헤어&메이크업 ( )회 (신랑 포함) 헤어피스(00 〜 00 만원/길이별 상이), 염색,컷트,펌 별도 헤어피스(00 〜 00 만원/길이별 상이), 염색,컷트,펌 별도 혼주 메이크업 비용 별도(여 00〜00 만원/남 00〜00 만원) 혼주 메이크업 비용 별도(여 00〜00 만원/남 00〜00 만원) 담당자 지정비(00〜00 만원/직급,업체별 상이) 담당자 지정비(00〜00 만원/직급,업체별 상이) 오전 5시30분 이전 진행(얼리얼리스타트) 시 추가 비용 발생 오전 5시30분 이전 진행(얼리얼리스타트) 시 추가 비용 발생 < 기타 안내 사항 > < 기타 안내 사항 > 결제 정보 결제 정보 총금액 총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고객 전용 가상계좌 : 고객 전용 가상계좌 : 계약금 계약금 원 결제일 : ( %) 원 결제일 : ( %) (법인계좌 : 은행 / 예금주 : ) (법인계좌 : 은행 / 예금주 : ) 중도금 중도금 원 결제일 : 촬영 30~60일 전 ( %) 원 결제일 : 촬영 30~60일 전 ( %) 현금영수증 발행 : 신랑 신부 기타( ) 현금영수증 발행 : 신랑 신부 기타( ) 잔 금 잔 금 원 결제일 : 본식 15일 전 ( %) 원 결제일 : 본식 15일 전 ( %) ■ 계약 주요 안내 사항 ■ 계약 주요 안내 사항 • 웨딩 계약 후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는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뒷면 이용약관 제4조 및 제10조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웨딩 계약 후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는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뒷면 이용약관 제4조 및 제10조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당사는 결혼준비대행업체로서 본 계약의 이행과 중재 업무에 대한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고객과 협력업체 간에 별도로 약정한 사항이나 당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결혼준비대행업체로서 본 계약의 이행과 중재 업무에 대한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고객과 협력업체 간에 별도로 약정한 사항이나 당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 내용과 뒷면의 이용약관을 회사로부터 상세히 설명받았고,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계약 내용과 뒷면의 이용약관을 회사로부터 상세히 설명받았고,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 내용과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 위 내용과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 계약일 계약일 계약자 계약자 (서명) (서명) 담당자 담당자 (서명) (서명) 회사명 (인) 회사명 (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시 ○○구 ○○○ (TEL : 000-0000-0000) ○○시 ○○구 ○○○ (TEL : 000-0000-000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결혼준비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에 있어서 결혼준비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결혼준비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에 있어서 결혼준비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비스”라 함은 스튜디오·리허설·본식의 사진 촬영, 드레스·턱시도 대여, 메이크업·헤어 세팅 등 제휴사업자가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1. “기본서비스”라 함은 스튜디오·리허설·본식의 사진 촬영, 드레스·턱시도 대여, 메이크업·헤어 세팅 등 제휴사업자가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2. “대행업자”라 함은 대행계약의 당사자로서 제휴사업자의 기본서비스 이행을 포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 2. “대행업자”라 함은 대행계약의 당사자로서 제휴사업자의 기본서비스 이행을 포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 3. “제휴사업자”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각각의 기본서비스 내용을 이행하는 자 3. “제휴사업자”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각각의 기본서비스 내용을 이행하는 자 4. “대행요금”이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각각의 기본서비스 요금을 합산한 액수 4. “대행요금”이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각각의 기본서비스 요금을 합산한 액수 제3조(계약서와 약관의 설명 및 교부 등) 제3조(계약서와 약관의 설명 및 교부 등) ① 대행업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 시 이용자에게 계약의 주요 내용(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대행업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 시 이용자에게 계약의 주요 내용(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 및 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 및 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대행업자 및 제휴사업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1. 대행업자 및 제휴사업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2. 이용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이용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3. 기본서비스 각각의 내용 및 요금(부가가치세 포함) 3. 기본서비스 각각의 내용 및 요금(부가가치세 포함) 4. 도우미(헬퍼) 비용 등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 요금을 부담할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부가가치세 포함) 4. 도우미(헬퍼) 비용 등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 요금을 부담할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부가가치세 포함) 5. 대행요금, 납입 시기 및 지급방법 5. 대행요금, 납입 시기 및 지급방법 6. 대행업자가 정한 계약해제·해지 사유 및 위약금 6. 대행업자가 정한 계약해제·해지 사유 및 위약금 ③ 대행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의 기본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를 [붙임1]에 따른 형식으로 제시·교부합니다. ③ 대행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의 기본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를 [붙임1]에 따른 형식으로 제시·교부합니다. ④ 제2항 제6호의 위약금은 제10조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2항 제6호의 위약금은 제10조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조(청약의 철회) 제4조(청약의 철회) ① 이용자가 웨딩 박람회 등 대행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웨딩 박람회 등 대행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할부결제(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 경우, 이용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할부결제(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 경우, 이용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대행업자는 이미 제공된 대면 상담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이용자가 동의한 대면 상담비 ( )원을 제6항에 따라 환급하는 대행요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상담비용은 대행업자가 이용자의 수요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대행요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말합니다. ⑤ 대행업자는 이미 제공된 대면 상담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이용자가 동의한 대면 상담비 ( )원을 제6항에 따라 환급하는 대행요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상담비용은 대행업자가 이용자의 수요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대행요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말합니다. ⑥ 대행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대행요금을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까지의 기간은 3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⑥ 대행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대행요금을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까지의 기간은 3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5조(대행서비스의 범위) 제5조(대행서비스의 범위) ① 대행업자는 제2조 제1호의 기본서비스를 직접 또는 제휴사업자를 통해 이행합니다. ① 대행업자는 제2조 제1호의 기본서비스를 직접 또는 제휴사업자를 통해 이행합니다. ② 대행업자는 기본서비스 이외에 예식장, 연회장소 및 기타 혼수용품에 대하여 알선해 줄 수 있습니다. ② 대행업자는 기본서비스 이외에 예식장, 연회장소 및 기타 혼수용품에 대하여 알선해 줄 수 있습니다. 제6조(대행요금 등) 제6조(대행요금 등) ① 대행업자는 대행요금을 서비스 진행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행업자는 대행요금을 서비스 진행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대행업자는 계약 체결 시 총 대행요금의 10% 이내로 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이 임박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총 대행요금의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대행업자는 계약 체결 시 총 대행요금의 10% 이내로 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이 임박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총 대행요금의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조건 변경 등) 제7조(계약조건 변경 등) ① 이용자는 계약 체결 후 제휴사업자 및 서비스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와 대행업자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협의하여 정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일을 변경함으로써 대행업자와 제휴사업자의 사이에 체결된 기본서비스 제공 계약에 의해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위약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대행업자는 그 손해배상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는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이용자는 계약 체결 후 제휴사업자 및 서비스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와 대행업자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협의하여 정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일을 변경함으로써 대행업자와 제휴사업자의 사이에 체결된 기본서비스 제공 계약에 의해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위약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대행업자는 그 손해배상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는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대행업자와 그 고용인의 귀책사유로 제휴사업자 및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경우, 대행업자는 이용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대행업자와 그 고용인의 귀책사유로 제휴사업자 및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경우, 대행업자는 이용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담당 플래너(대행업자의 고용인으로서 이용자에게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하 같음)를 교체할 경우, 대행업자는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즉시 다른 담당 플래너를 배정하여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조치합니다. ③ 담당 플래너(대행업자의 고용인으로서 이용자에게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하 같음)를 교체할 경우, 대행업자는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즉시 다른 담당 플래너를 배정하여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조치합니다. ④ 제휴사업자와 그 고용인의 귀책사유로 제휴사업자의 서비스 내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행업자는 적극적 중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보호합니다. ④ 제휴사업자와 그 고용인의 귀책사유로 제휴사업자의 서비스 내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행업자는 적극적 중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보호합니다. ⑤ 제휴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제휴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행업자는 이용자가 당초 제공받기로 한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다른 제휴사업자를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체없이 조치합니다. ⑤ 제휴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제휴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행업자는 이용자가 당초 제공받기로 한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다른 제휴사업자를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체없이 조치합니다. 제8조(대행업자의 의무) 제8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여서는 안 되며, 이 약관을 자사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앱 또는 사업장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약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① 대행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여서는 안 되며, 이 약관을 자사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앱 또는 사업장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약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② 대행업자는 제3조 제2항 제4호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 중에 발생한 추가 요금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대행업자는 제3조 제2항 제4호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 중에 발생한 추가 요금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대행업자는 담당 플래너의 교체, 폐업 등 계약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대행업자는 담당 플래너의 교체, 폐업 등 계약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대행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대행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대행업자는 대행업자나 제휴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업체의 파산, 회생절차 신청,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대행업자는 대행업자나 제휴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업체의 파산, 회생절차 신청,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스케줄 예약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스케줄 예약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예식일시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예식일시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해제·해지) 제10조(계약해제·해지) ① 이용자 또는 대행업자는 대행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환급 기준 및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또는 대행업자는 대행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환급 기준 및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제ㆍ해지 사유 해제ㆍ해지 사유 환급 및 위약금 기준 환급 및 위약금 기준 비 고 비 고 (1) 대행업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1) 대행업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 서비스 개시 여부 및 이미 제작된 물품 비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대행업자가 입증 ∙ 서비스 개시 여부 및 이미 제작된 물품 비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대행업자가 입증 ∙ ‘대행업자 측’이라 함은 대행업자 및 그 고용인 또는 제휴사업자 및 그 고용인을 의미함 ∙ ‘ 대행업자 측 ’ 이라 함은 대행업자 및 그 고용인 또는 제휴사업자 및 그 고용인을 의미함 ∙ 손해배상과 관련,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계약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함 ∙ 손해배상과 관련,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계약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함 ∙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위자료)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계약상대방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위자료)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계약상대방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대행서비스 개시 - 대행서비스 개시 이전 통보 시 이전 통보 시 - 이용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대행요금의 10% 배상 - 이용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대행요금의 10% 배상 - 대행서비스 개시 - 대행서비스 개시 이후 통보 시 이후 통보 시 - 이용자가 지급한 대행요금에서 이미 제작(제공)된 물품(서비스)비용을 공제한 잔여 요금 환급 및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 이용자가 지급한 대행요금에서 이미 제작(제공)된 물품(서비스)비용을 공제한 잔여 요금 환급 및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2)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2)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 대행서비스 개시 - 대행서비스 개시 이전 통보 시 이전 통보 시 - 계약금 공제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 - 계약금 공제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 - 대행서비스 개시 - 대행서비스 개시 이후 통보 시 이후 통보 시 - 이미 제작(제공)된 물품(서비스)비용 및 잔여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이미 제작(제공)된 물품(서비스)비용 및 잔여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서비스의 개시”라 함은 단순히 이행의 준비 행위(계약내용에 적합한 제휴사업자를 물색하는 단계)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정도로 채무 이행 행위 일부를 하거나(예식장소·스튜디오 업체 계약·드레스 선정 등),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행위(선정된 제휴사업자에게 대행업자가 용역을 발주, 이용자 확정 통보)를 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의 개시” 라 함은 단순히 이행의 준비 행위(계약내용에 적합한 제휴사업자를 물색하는 단계)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정도로 채무 이행 행위 일부를 하거나(예식장소·스튜디오 업체 계약·드레스 선정 등),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행위(선정된 제휴사업자에게 대행업자가 용역을 발주, 이용자 확정 통보)를 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② 대행업자는 이용자가 대행계약을 해제·해지함으로써 대행업자와 제휴사업자의 사이에 체결된 기본서비스 제공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그에 따라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위약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5항의 절차가 준수된 경우에 한합니다. ② 대행업자는 이용자가 대행계약을 해제·해지함으로써 대행업자와 제휴사업자의 사이에 체결된 기본서비스 제공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그에 따라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위약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5항의 절차가 준수된 경우에 한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대행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 대행업자에게 이미 제작ㆍ제공된 물품ㆍ서비스의 비용을 지급(또는 환급받을 금액에서 공제)한 경우, 대행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비용 부분에 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대행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 대행업자에게 이미 제작ㆍ제공된 물품ㆍ서비스의 비용을 지급(또는 환급받을 금액에서 공제)한 경우, 대행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비용 부분에 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제2항의 경우 발생하는 평균적인 손해배상액(위약금)의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④ 제2항의 경우 발생하는 평균적인 손해배상액(위약금)의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휴사업자 위약금 기준 및 범위 제휴사업자 위약금 기준 및 범위 ※ 아래 기준은 예시이며, 평균적인 위약금의 기준 또는 범위를 명시하면 족함 ※ 아래 기준은 예시이며, 평균적인 위약금의 기준 또는 범위를 명시하면 족함 계약 계약 취소 시 취소 시 (청약철회, 해제, 해지 포함) (청약철회, 해제, 해지 포함) (1) 스튜디오 ( 업체, 업체, 업체 … ) (1) 스튜디오 ( 업체, 업체, 업체 … ) - 계약 ~ 촬영일 181일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 계약 ~ 촬영일 181일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 촬영일 180 ~ 121일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00% - 촬영일 180 ~ 121일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00% (…) (…) (2) 드레스 ( 업체, 업체, 업체 … ) (2) 드레스 ( 업체, 업체, 업체 … ) - 촬영만/본식만(1회) 진행시 가봉 후 취소, 촬영 가봉 후 취소 : 서비스 요금의 00 ~ 00% - 촬영만/본식만(1회) 진행시 가봉 후 취소, 촬영 가봉 후 취소 : 서비스 요금의 00 ~ 00% - 촬영 후 본식 가봉 전 취소, 본식 가봉 후 취소, 예식 7일 내 취소 : 서비스 요금의 00% - 촬영 후 본식 가봉 전 취소, 본식 가봉 후 취소, 예식 7일 내 취소 : 서비스 요금의 00% (…) (…) (3) 헤어메이크업 ( 업체, 업체, 업체 … ) (3) 헤어메이크업 ( 업체, 업체, 업체 … ) - 예약 후 14일 경과 후 ~ 3개월 이내 : 00 ~ 00만원 - 예약 후 14일 경과 후 ~ 3개월 이내 : 00 ~ 00만원 -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 일정 변경 시 일정 변경 시 (1) 스튜디오 ( 업체, 업체, 업체 … ) (1) 스튜디오 ( 업체, 업체, 업체 … ) - 계약 ~ 촬영일 181일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 계약 ~ 촬영일 181일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 촬영일 180 ~ 121일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00% - 촬영일 180 ~ 121일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00% (…) (…) (2) 드레스 ( 업체, 업체, 업체 … ) (2) 드레스 ( 업체, 업체, 업체 … ) - 투어 7일 전 변경 : 0 ~ 00만원 - 투어 7일 전 변경 : 0 ~ 00만원 - 발주 후 7일 이후 변경 : 00 ~ 00만원 - 발주 후 7일 이후 변경 : 00 ~ 00만원 촬영 가봉 후 변경 : 서비스 요금의 00% 촬영 가봉 후 변경 : 서비스 요금의 00% 촬영 일주일 전 변경 : 서비스 요금의 00% 촬영 일주일 전 변경 : 서비스 요금의 00% (…) (…) (3) 헤어메이크업 ( 업체, 업체, 업체 … ) (3) 헤어메이크업 ( 업체, 업체, 업체 … ) - 예약 후 14일 경과 후 ~ 3개월 이내 : 00 ~ 00만원 - 예약 후 14일 경과 후 ~ 3개월 이내 : 00 ~ 00만원 -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서비스 요금의 00% (…) (…) ⑤ 대행업자는 제휴사업자 선정 전에 이용자에게 제4항 도표란에 기재된 위약금의 기준 및 범위, 이용자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휴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이용자에게 선정된 개별 제휴사업자의 실제 위약금 기준을 상세히 안내한 후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는 [붙임2]와 같은 방식의 안내를 거쳐 서면, 문자 또는 온라인채널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대행업자는 제휴사업자 선정 전에 이용자에게 제4항 도표란에 기재된 위약금의 기준 및 범위, 이용자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휴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이용자에게 선정된 개별 제휴사업자의 실제 위약금 기준을 상세히 안내한 후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는 [붙임2]와 같은 방식의 안내를 거쳐 서면, 문자 또는 온라인채널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제2조의 기본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대행업자 및 그 고용인 또는 제휴사업자 및 그 고용인의 과실 없음이 인정되거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제2조의 기본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대행업자 및 그 고용인 또는 제휴사업자 및 그 고용인의 과실 없음이 인정되거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대행업자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대행업자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대행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② 대행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행업자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행업자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소개 등 대행업자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1. 소개 등 대행업자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대행업자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대행업자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대행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대행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대행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⑥ 대행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대행업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계약의 해지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⑦ 대행업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계약의 해지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3조(재판관할)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대행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제13조(재판관할)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대행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제14조(기타 사항) 제14조(기타 사항)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확정합니다.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확정합니다. ② 제1항의 약정과 거래 관행으로서 관계 법령의 강행법규에 위반한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약정과 거래 관행으로서 관계 법령의 강행법규에 위반한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붙임 1] 결혼준비대행업 서비스별 가격 [붙임 1] 결혼준비대행업 서비스별 가격 (단위:만원, VAT 포함, 별도 표기 외에는 성수기 기준) (단위:만원, VAT 포함, 별도 표기 외에는 성수기 기준) 웨딩플래너 동행 추가 비용 웨딩플래너 동행 추가 비용 총 0회 ㅇㅇ 총 0회 ㅇㅇ 사업체명 사업체명 기본가격 기본가격 주요 선택품목 가격 주요 선택품목 가격 담당자 지정 담당자 지정 야외/야간 야외/야간 기타 옵션 기타 옵션 A스튜디오 A스튜디오 20페이지 ㅇㅇ 20페이지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사진 선택 비용, 사진 선택 비용, 액자 업그레이드 등 액자 업그레이드 등 B스튜디오 B스튜디오 20페이지 ㅇㅇ 20페이지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해당 없음 ㅇㅇ/해당 없음 C스튜디오 C스튜디오 20페이지 ㅇㅇ 20페이지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기본제공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기본제공 사업체명 사업체명 기본가격 기본가격 드레스 도우미 드레스 도우미 (헬퍼) (헬퍼) 주요 선택품목 가격 주요 선택품목 가격 디자인 추가금 디자인 추가금 퍼스트웨어 퍼스트웨어 드레스 드레스 추가 대여 추가 대여 기타 옵션 기타 옵션 E드레스 E드레스 본식ㅇㅇ, 촬영ㅇㅇ 본식ㅇㅇ, 촬영ㅇㅇ *피팅 ○회 *피팅 ○회 1회당 ㅇㅇ 1회당 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1벌당 ㅇㅇ 1벌당 ㅇㅇ F드레스 F드레스 본식 ㅇㅇ 본식 ㅇㅇ *피팅 ○회 *피팅 ○회 1회당 ㅇㅇ 1회당 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벌 기본 제공 0벌 기본 제공 사업체명 사업체명 기본가격 기본가격 주요 선택품목 가격 주요 선택품목 가격 담당자 지정 담당자 지정 헤어피스 헤어피스 기타 옵션 기타 옵션 S메이크업 S메이크업 본식 ㅇㅇ 본식 ㅇㅇ 본식+촬영 ㅇㅇ 본식+촬영 ㅇㅇ 실장급 ㅇㅇ, 부원장급 ㅇㅇ, 원장급 ㅇㅇ 실장급 ㅇㅇ, 부원장급 ㅇㅇ, 원장급 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R메이크업 R메이크업 본식+촬영 ㅇㅇ 본식+촬영 ㅇㅇ 혼주 메이크업ㅇㅇ 혼주 메이크업ㅇㅇ T메이크업 T메이크업 업체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업체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메이크업 얼리스타트 기본제공 ※메이크업 얼리스타트 기본제공 [붙임 2] 제휴업체 위약금 규정 안내 동의 [붙임 2] 제휴업체 위약금 규정 안내 동의 <스드메 제휴업체별 추가 비용 및 위약금 규정> <스드메 제휴업체별 추가 비용 및 위약금 규정> 제휴업체와의 계약 후, 웨딩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용 취소 또는 일정 변경시에는 제휴업체와의 계약 후, 웨딩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용 취소 또는 일정 변경시에는 당해 업체의 기준에 따른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업체의 기준에 따른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A 스튜디오 위약금 (취소 시) (예시) ■ A 스튜디오 위약금 (취소 시) 계약~촬영일 181일 이내 : 계약금의 50%(계약금은 상품 총금액의 50%) 계약~촬영일 181일 이내 : 계약금의 50%(계약금은 상품 총금액의 50%) 촬영일 180일~121일 이내 : 계약금의 70% 촬영일 180일~121일 이내 : 계약금의 70% 촬영일 120일~91일 이내 : 계약금 100% 촬영일 120일~91일 이내 : 계약금 100% 촬영일 90일~61일 이내 : 총금액의(계약금+잔금) 70% 촬영일 90일~61일 이내 : 총금액의(계약금+잔금) 70% 촬영일 60일~31일 이내 : 총금액의(계약금+잔금) 90% 촬영일 60일~31일 이내 : 총금액의(계약금+잔금) 90% 촬영일 30일~당일 : 총금액의(계약금+잔금) 100% 촬영일 30일~당일 : 총금액의(계약금+잔금) 100% (예시) ■ E 드레스 위약금 (취소 시) (예시) ■ E 드레스 위약금 (취소 시) 촬영만/본식만(1회) 진행시 가봉 후 취소, 촬영 가봉 후 취소 : 상품가의 50% 촬영만/본식만(1회) 진행시 가봉 후 취소, 촬영 가봉 후 취소 : 상품가의 50% 촬영 후 본식 가봉전 취소, 본식 가봉 후 취소, 예식 7일 이내 취소 : 상품가 100% 촬영 후 본식 가봉전 취소, 본식 가봉 후 취소, 예식 7일 이내 취소 : 상품가 100% (예시) ■ S 헤어메이크업 위약금 (취소 시) (예시) ■ S 헤어메이크업 위약금 (취소 시) 예약 후 14일 경과 후~3개월 이내 : 10만 원 예약 후 14일 경과 후~3개월 이내 : 10만 원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총 상품 금액의 2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총 상품 금액의 2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총 상품 금액의 3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총 상품 금액의 3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총 상품 금액의 4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총 상품 금액의 4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3주 이내: : 총 상품 금액의 5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3주 이내: : 총 상품 금액의 5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2주 이내 : 총 상품 금액의 6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2주 이내 : 총 상품 금액의 6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1주 이내 : 총 상품 금액의 7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1주 이내 : 총 상품 금액의 7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2일 이내 : 총 상품 금액의 8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2일 이내 : 총 상품 금액의 80% 촬영 또는 본식일 당일 : 총 상품 금액의 100% 촬영 또는 본식일 당일 : 총 상품 금액의 100% (예시) 결제 필요 안내 사항 약관 동의(온라인채널) (예시) 결제 필요 안내 사항 약관 동의(온라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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