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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시행]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한 변경사항 안내_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첨부 :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보건관리자로 일하고있는 뚜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보건관리자로 일하고있는 뚜똥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4년 1월 8일부터 변경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4년 1월 8일 부터 변경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참고 * 주요변경 사항 * 주요변경 사항 1. 건강진단 항목 개선 1. 건강진단 항목 개선 -기존 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기존 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변경 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변경 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 *검사 진행방식은 동일하며 피부질환 발생자가 거의 없어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검사 진행방식은 동일하며 피부질환 발생자가 거의 없어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2. 건강진단 검사, 유예 기간 신설 2. 건강진단 검사, 유예 기간 신설 구분 구분 기 존 기 존 변 경 변 경 검사기간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예기간 유예기간 검사기한 연장불가 검사기한 연장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1회)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1회)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증명 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증명 必 Ex. 건강진단(보건증) 실시일: 23.05.01 à 건강진단 유효기간: 매년 05.01까지 Ex. 건강진단(보건증) 실시일: 23.05.01 à 건강진단 유효기간: 매년 05.01까지 검사실시기간: 24.04.01~24.06.01 검사실시기간: 24.04.01~24.06.01 *유효기간 전후 30일동안 검사 실시는 가능하나 유효기간에는 변경 없음 *유효기간 전후 30일동안 검사 실시는 가능하나 유효기간에는 변경 없음 3.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 : 2024년 11월 23일부터 적용 예정 3.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 : 2024년 11월 23일부터 적용 예정 -기존 비용: 각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증 발급비용 동일: 3000원 -기존 비용: 각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증 발급비용 동일: 3000원 -변경 비용: 지자체별 보건증 비용 각각 상이 -변경 비용: 지자체별 보건증 비용 각각 상이 ​ ​ 아직은 미시행 된 내용이나, 모든 보건소에서는 동일하게 보건증 발급비용이 3천원이었다면 지자체운영에따라 금액 산정이 자율화됩니다. 저렴한 보건소를 찾는게 일이겠군요? 아직은 미시행 된 내용이나, 모든 보건소에서는 동일하게 보건증 발급비용이 3천원이었다면 지자체운영에따라 금액 산정이 자율화됩니다. 저렴한 보건소를 찾는게 일이겠군요? ​ ​ *보건증 과태료: 기존 동일 *보건증 과태료: 기존 동일 부과 대상 부과 대상 1차 1차 2차 2차 3차 3차 건강진단 받지 않고 영업을 시킨자 건강진단 받지 않고 영업을 시킨자 (5인 이상 영업장, 50%이상 보건소 발급 하지 않은 경우) (5인 이상 영업장, 50%이상 보건소 발급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건강진단 받지 않고 영업을 시킨자 건강진단 받지 않고 영업을 시킨자 (5인 이상 영업장, 50%미만 보건소 발급 하지 않은 경우) (5인 이상 영업장, 50%미만 보건소 발급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30만원 60만원 60만원 90만원 90만원 건강진단 받지 않은 종업원 건강진단 받지 않은 종업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 지자체 시행 보건증 인터넷 최초 및 재발급 가능: e보건소 or 정부24 (비용 지자체별 상이/ 비밀번호 생년월일6자리) * 지자체 시행 보건증 인터넷 최초 및 재발급 가능: e보건소 or 정부24 (비용 지자체별 상이/ 비밀번호 생년월일6자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네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네요~! *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_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개정 보도자료 1부. *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_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개정 보도자료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변경내용 안내 (24.01.08시행) .pdf 파일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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