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08시행]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한 변경사항 안내_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첨부 :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보건관리자로 일하고있는 뚜똥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4년 1월 8일부터 변경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

* 주요변경 사항

1. 건강진단 항목 개선

-기존 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변경 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검사 진행방식은 동일하며 피부질환 발생자가 거의 없어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2. 건강진단 검사, 유예 기간 신설

구분

기 존

변 경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예기간

검사기한 연장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1회)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증명 必

Ex. 건강진단(보건증) 실시일: 23.05.01 à 건강진단 유효기간: 매년 05.01까지

검사실시기간: 24.04.01~24.06.01

*유효기간 전후 30일동안 검사 실시는 가능하나 유효기간에는 변경 없음

3.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 : 2024년 11월 23일부터 적용 예정

-기존 비용: 각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증 발급비용 동일: 3000원

-변경 비용: 지자체별 보건증 비용 각각 상이

아직은 미시행 된 내용이나, 모든 보건소에서는 동일하게 보건증 발급비용이 3천원이었다면 지자체운영에따라 금액 산정이 자율화됩니다. 저렴한 보건소를 찾는게 일이겠군요?

*보건증 과태료: 기존 동일

부과 대상

1차

2차

3차

건강진단 받지 않고 영업을 시킨자

(5인 이상 영업장, 50%이상 보건소 발급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건강진단 받지 않고 영업을 시킨자

(5인 이상 영업장, 50%미만 보건소 발급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90만원

건강진단 받지 않은 종업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 지자체 시행 보건증 인터넷 최초 및 재발급 가능: e보건소 or 정부24 (비용 지자체별 상이/ 비밀번호 생년월일6자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네요~!

*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_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개정 보도자료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변경내용 안내 (24.01.08시행).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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