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보건관리자로 일하고있는 뚜똥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4년 1월 8일부터 변경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

* 주요변경 사항
1. 건강진단 항목 개선
-기존 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변경 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검사 진행방식은 동일하며 피부질환 발생자가 거의 없어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2. 건강진단 검사, 유예 기간 신설
구분
기 존
변 경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예기간
검사기한 연장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1회)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증명 必
Ex. 건강진단(보건증) 실시일: 23.05.01 à 건강진단 유효기간: 매년 05.01까지
검사실시기간: 24.04.01~24.06.01
*유효기간 전후 30일동안 검사 실시는 가능하나 유효기간에는 변경 없음
3.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 : 2024년 11월 23일부터 적용 예정
-기존 비용: 각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증 발급비용 동일: 3000원
-변경 비용: 지자체별 보건증 비용 각각 상이
아직은 미시행 된 내용이나, 모든 보건소에서는 동일하게 보건증 발급비용이 3천원이었다면 지자체운영에따라 금액 산정이 자율화됩니다. 저렴한 보건소를 찾는게 일이겠군요?
*보건증 과태료: 기존 동일
부과 대상
1차
2차
3차
건강진단 받지 않고 영업을 시킨자
(5인 이상 영업장, 50%이상 보건소 발급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건강진단 받지 않고 영업을 시킨자
(5인 이상 영업장, 50%미만 보건소 발급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90만원
건강진단 받지 않은 종업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 지자체 시행 보건증 인터넷 최초 및 재발급 가능: e보건소 or 정부24 (비용 지자체별 상이/ 비밀번호 생년월일6자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네요~!

*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_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개정 보도자료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변경내용 안내 (24.01.08시행).pdf 파일 다운로드
